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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로 나뉩니다.
건물등기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 연립 , 상가 , 오피스텔 )
토지와 등기가 따로 존재 건물 - ( 단독 , 다가구 , 모텔)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과 인반건물 두 가지로 준공된다 .
등기부등본 표제부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집함건물 or 토지건물
부동산의 지번 , 지목 , 면적 , 구조가 기재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원 유 , 무 표시
'대지권 없음 ' 이라고 표시된경우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낙찰후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확인이 필요! **** 대지권 미등기라도 감정가에 토지가격을 포함했을 경우 *****
토지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낙찰 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 .
쉽게 알아보기 위해 토지등기부를 열람하여 호수별 대지권 등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경우에는 입찰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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