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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알공 부동산경매14

2021년부터 달라진 주택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부동산은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살아갈려면 집이 있어야 하니까요.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면서 기존주택을 매도할텐데요. 2021년도부터 주택 양도세가 변경되면서 많이 어려워 하실거에요. 이번에 제대로 알고 양도세 계산하면서 주택 매도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소득세 이번 2021년도 6월달에 양도세 구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택을 언제 구입했는지 양도시점을 잘 봐야하는데요. 양도소득세율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1년미만일시 - 주택40% / 분양원 50% => 21년 6월부터 70% 변경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2년미만일시 - 기본세율 => 21년 6월부터 60% 변경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2021. 12. 29.
증여세-세율-증여재산공제액(10년 누적한도)-증여세 분납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혹은 자녀 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에 대해서 정확이 알아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누가낼까? 아래 표를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 받는사람 과세범위 납부의무자 한국 거주자인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받는사람 국외 모든 증여재산 주는사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를해야합니다. 그럼 받는사람은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위 표와같이 .. 2021. 12. 29.
경매 입찰전에 다시 알아봐야하는 사항 ①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리 열람하지 못한 경우 입찰 당일에도 가능하니 본인이 빠뜨린 부분이나 입찰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하루 전에도 접수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특별 매각물건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미리 출력을 해서 적어놓고 편하고 가서 적으실 때도 금액을 잘못 적지 않게 꼭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서 보증금 몰수당하는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개별 경매(한 개의 사건번호와 여러 개 의 물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의 경우 물건번호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다 하더라도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2020. 3. 20.
환율..얼마까지 오를까!!? 부동산은!!? 지금 세계경제가 휘청하면서 원달라 환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빠져나가는 외화자본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자 부담으로 급매나 경매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를 줄이거나 하우스푸어가등장 하고 경기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꺽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투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는 매도할때도 매도한 금액을 어디다 사용할지 사용처도 남기라고 하니까요..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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