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혹은 자녀 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에 대해서 정확이 알아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누가낼까?
아래 표를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 받는사람 | 과세범위 | 납부의무자 |
한국 거주자인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받는사람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받는사람 |
국외 모든 증여재산 | 주는사람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를해야합니다.
그럼 받는사람은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위 표와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10년간으로 보며 10년간 누적한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ㅡ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이렇게 누진공제액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금액은 10년동안 20억원이 초과하는금액일경우 증여세액에 * 40%가 가산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 증여세액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를 한번에 내는게 부담스러울때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신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일때만 가능합니다.
세액에 2천만원 이하실시 신고납부기한후 2개월이내 1,000만원 초과액을 먼저 신고기한내에 납부를 해야하며 이후에 2개월내에 분납을 해야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실시 전체 세금액에 50% 이하를 신고납부한후 2개월이내에 분납을 해야합니다. 이것도 쉽지않을경우 세액2천만원 초과시 납세담보 제공 후 5년 이내에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재대로 신고하지 않을시 불이익 가산세가 20% ~ 40%가 붙으니 신고를 잘 하고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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