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알공 생활정보1 원룸 부동산 수수료(중개수수료) 요즘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정수수료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곳은 없을겁니다. 그래도 중개수수료를 알아두시면 미리미리 집세+수수료를 알게된다면 얼마를 준비해야할지 정확하게 알수있으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수료를 알아볼가요? ◈월세의 경우 1. 거래금액= 보증금+월세(x100)x0.9%으로 산출하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하나 5천만원 미만일경우에는 2.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x70)x0.9%을 적용 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예를 들자면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일경우 거래금액 = 300만원 + (30만원x100) = 33,000,000원 입니다. 5,0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위1의 계산법이 아닌 2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 300만원 +(30만원x70) = 2.. 2020.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