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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알공 부동산경매

경매용어 무엇이 있을가!?? (2)

by 세연쭌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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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 분할매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개의 부동산이 상호 간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사건으로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매각결정 (낙찰)기일 - 매각(입찰)매각(입찰) 기일로부터 7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매각 결정(낙찰) 허가(낙찰)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선고하는 기일이다.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슈인, 채권자 , 채무자 ,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임차인의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최고가 매수 신고인(최고가( 입찰자) - 매각(입찰)매각(입찰) 기일에 입찰한 매수 신고인 중 최고가로 입찰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신고 인으로 매수 허가를 받고 성명과 가격을 호창 받는 자를 말한다.

 

5. 차순위매수신고인 - 매각기일에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를 신청한 매수인 신고인들 중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매수 신청한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통상 최고가의 90%이상) 매수 신청한 매수신고인중 차순위 신고인으로 신고한 매수 신청자를 말한다.. 차순위 신고인은 경매절차 종료 시(매수인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반면 , 잔금 납부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차순위 신고인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 매수인의 경우와 같이 그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어 재경매 시의 배당 재단에 산입 된다.. 다만 매수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당해 사건의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입찰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차순위 신고인도 대금을 지금 하지 못하면 몰수!!★

 

6. 특별매각조건 - 매각조건은 법정 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특별매각조건이란 법정 매각조건 이외에 개별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지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 이자를 연 2할로 변경하는 것 , 재매각 시 입찰 보증금을 20%~30% 로 하는 경우 , 토지 별도 등기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 인수 등이 있다.

어느 특정 경매 정차가 법정 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 허가 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7. 공동일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신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공 입찰서시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장성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함에 투여하면 된다.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 매수 주인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나 만약 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등한 비율료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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