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살아갈려면 집이 있어야 하니까요.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면서 기존주택을 매도할텐데요. 2021년도부터 주택 양도세가 변경되면서 많이 어려워 하실거에요. 이번에 제대로 알고 양도세 계산하면서 주택 매도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소득세
이번 2021년도 6월달에 양도세 구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택을 언제 구입했는지 양도시점을 잘 봐야하는데요. 양도소득세율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1년미만일시 - 주택40% / 분양원 50% => 21년 6월부터 70% 변경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2년미만일시 - 기본세율 => 21년 6월부터 60% 변경
2020년도~ 21년도 5월까지는 2년이상일시 - 기본세율 => 21년 6월부터 주택 기본세율 / 분양권 60%
양도세가 엄청 늘어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팔때 꼭 계산을해서 생각지 못한 지출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위에 적어놓은 기본세율을 알아보자.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5000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위 표처럼 양도세 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면되느냐! 아닙니다.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자.
1200만원 이하 = X
4600만원 이하 =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 1490만원
3억원 이하 = 1940만원
5억원 이하 = 2540만원
10억원 이하 = 3540만원
10억원 초과 = 6540만원
계산하는 방법은 집을 팔았을때 양도금액에서 내가 처음에 집을 산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때 부동산을 매입할때 들었던 취득세, 복비, 법무사 비용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2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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