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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알공 부동산경매14

경매 이야기 두번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이번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으로 인수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선순위 임차인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 ,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알아볼것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입니다. 저도 경매 공부를 하고 이제 입찰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경우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이 월세 보증금 , 전세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되려면 저당권, 근저당권 , 가압류 , 가등기 등 말소기준 권리보다.. 2020. 3. 4.
경매의 첫걸음 권리분석! 경매는 물건 찾기 -> 말소기준 권리찾기 -> 인수되는 권리찾기 -> 임차인 권리분석 -> 기타인수 조권 확인 이렇게 권리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말소기준 권리 찾기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그 건물에 인수해야할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 가압류(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 전세권 (전세권중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선순위 배당권 , 선순위 전세권자를 말함) 등에서 가장 빠른 1등 권리를 찾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다고 가정할때 전세를 먼저주었느냐 , 아님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느냐 아님 다른사정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느냐를 보는건데 이중에서 제일 빠른 날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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