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알공 부동산경매14 ★부동산 용어 해설★ 1. 구거 - 물에 휩쓸려서 본질의 토지가 자연에 의견 형질이 변하여 현재 도랑으로 변한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나대지 -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3. 녹지지역 - 보건위생 , 공해방지 , 경관 ,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 역.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4. 농림지역 - 농업.. 2020. 3. 17. 경매용어 무엇이 있을가!?? (2) 1. 일괄매각 - 분할매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개의 부동산이 상호 간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사건으로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매각결정 (낙찰)기일 - 매각(입찰)매각(입찰) 기일로부터 7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매각 결정(낙찰) 허가(낙찰)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선고하는 기일이다.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슈인, 채권자 , 채무자 ,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임차인의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 2020. 3. 17. 부동산 경매용어 무엇이 있을가!? 1. 경매결정 개시등기 -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판결의 일종)을 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관한 들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며 이때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경락 - 구 경매법이 적용되던 호가제 시절의 용어로 낙찰과 같은의미이다. 3. 낙찰 / 매각 - 1993년 부동산에 대해 법원경매가 호가제(서면응찰)로 바뀌면서 등장한 용어로 경락이란 용어대신 낙찰이 정식용어이나 20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매각으로 바뀌었다. 4. 취소 - 잉여(남을)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제 102조), 부동산의 멸실등으로 경매 취소(민사집행법.. 2020. 3. 16.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계산법! 조정지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던 것이 이제는 거주기간까지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정대상지역일 때 부동산을 구입 후 시간이 지난 뒤 조정대상이 풀린다고 하여, 부동산 매도시 조정대상 기간이었을 때 구입하였던 시점으로 정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과하시고 매도 하셨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부동산 보유시 꼭 확인하셔서 매도 잘하시고 수익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 3.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