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알공 부동산경매

경매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해서!

by 세연쭌 2020. 3. 12.
반응형

일반 매매의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경매는 그 외에도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낙찰 -> 1. 매각허가결정 (일주일) -> 2. 항고기간(일주일) ->3. 잔금납부(한달) -> 배당기일 (한달)

1. 법원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간 경매 진행 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허가 결정이내려진다.

2. 매각 허가결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일주일간 매각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들 ( 소유자 , 채권자 , 채무자 , 낙찰자 등)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 항고가 없으면 매각이 결정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다.

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은 대금 지금 기간(한달이내)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를 지시한다 .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낙찰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4. 배당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약 한달 후이다 . 낙찰 대금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되고나면 모든 경매절차자 종료된다.

이렇게 경매후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하지만 , 낙찰 받고 난뒤에 매매나 혹은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매매나 임대를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