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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알공 부동산경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by 세연쭌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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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근저당 , 가압류 , 가등기 , 임차인의 경매 신청 , 등 채권자가 회수 목정으로 법원을 통해 하는절차이고

공매는 채권자의 부동산에 공공기관이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 공단에 매각의뢰를 하여 체납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 , 가압류와 함께 압류가 되어있는경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이루어 져서 낙찰을 받았을때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잔금을 빨리 납부하는 낙찰자 입니다.

실제로 경매가 낙찰이 먼저되고 공매가 늦게 낙찰된다고 해도,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매에서 유찰된 사람이 공매에서 조금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잔금납부 기일보다

빨리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는 잔금을 납부 하려면 낙찰후 1주일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항고기간"이 지나야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뒤 "매각허가 결정이"이 나고 , 매각 결정이 나면 3000만원 이상이면 7일이내,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이내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압류재산일 경우 30일이내 납부하지 못했을경우

최고기일이 10일더 연장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를 하며 공매도 유심히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꼭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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