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 배움 카드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20.1.1.)
◈청년 내일 배움 카드의 사업목적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지원과정을 볼까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입니다.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국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만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비의 45~8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2 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백1만 6천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내일 배움 카드 및 계좌 신설 후 받을 수 있는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청년 내일 배움 카드 사업 추진체계는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 사업신청 및 적정성을 심사하고요 (훈련기관 심평원) → 훈련과정인정(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계좌발급 신청(지원대상)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훈련상담 및 카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40시간 이상) 이것 또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합니다. →훈련 실시(훈련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진행하며 →훈련과정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심사평가원)
◈문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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