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란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
퇴직금 위로금 등 퇴직금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받은 최 직위로 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1. 강의(학원 선생님)료
학교에 강사로 고용이 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 - 근로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의 경우 - 기타 소득이 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경우 - 사업소득이 됩니다.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
학원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2. 고문료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이 됩니다.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고용관계 성립이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1.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 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2. 장기근속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한 근로 소득이 되고요
3.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외에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도 근로소득입니다.
4.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5. 해고가 되었던 사람이 해고무효 팔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또한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해의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지급받는 것도 근로소득입니다.
7. 사외이사가 고용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독립적인 자격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또한 근로소득이 됩니다.
8.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약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반납 조건)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샤이닝 보너스(SigningBonus) 또한 근로소득이 됩니다.
9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제7조 제3초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포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이나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포함)이 해당되는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근로 소득이 됩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의 범위는 더 세심하게 나눠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근소로 득이라는 것은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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